
📌 핵심 답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기존 여권·신분증이고, 수수료는 성인 복수여권 기준 53,000원, 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 3~5 영업일이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이제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간 여권 발급 건수는 약 500만 건 이상으로, 이 중 온라인 신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준비물, 비용, 기간, 미성년자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활용
💡 핵심 요약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며, 단순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없음) 대상자에 한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허용된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잔여 면수 부족을 이유로 신청하는 단순 재발급에 적용된다. 신청 후 수령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시청·주민센터 등)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본인 직접 수령이 필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단,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성명·주민번호 등) 시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 단계 | 진행 내용 | 비고 |
|---|---|---|
| 1단계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 |
| 2단계 | '여권 재발급 신청' 검색 및 클릭 | 서비스 메뉴 → 민원서비스 |
|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JPG, 사진 규정 준수 필수 |
| 4단계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
| 5단계 | 수령기관 선택 후 신청 완료 | SMS 처리 결과 통보 |
| 6단계 | 지정 기관 방문하여 본인 직접 수령 | 신분증·기존여권 지참 |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기재사항 변경 없이 단순 갱신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분실·훼손, 성명·주민번호 변경, 최초 발급자, 미성년자(별도 절차)
- 운영 시간: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 수령은 기관 운영시간 내 방문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사진 규정
💡 핵심 요약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JPG)을 업로드하고 수령 시 기존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중 가장 반려 사례가 많은 항목은 여권 사진 규정 미준수다. 외교부 기준에 따르면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 또는 아이보리 단색이어야 한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얼굴 길이는 2.5~3.5cm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파일 규격은 JPG 형식, 파일 크기 100KB~2MB, 해상도 300dpi 이상이 권장된다. 안경 착용·모자 착용·과도한 수정 사진은 반드시 거부된다.
| 준비물 항목 | 세부 규정 | 온라인 신청 시 |
|---|---|---|
| 여권용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JPG 파일 업로드 |
| 기존 여권 원본 | 유효·만료 여권 모두 지참 | 수령 시 반납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령 시 지참 |
| 수수료 | 여권 종류별 상이 | 온라인 결제 |
- 사진 배경: 흰색 또는 밝은 아이보리 단색, 그림자·패턴 금지
- 표정 및 자세: 정면을 바라보며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미소, 입 다물기 권장
- 금지 사항: 안경 착용, 모자·머리띠 착용, 눈·얼굴 가리는 머리카락, 보정 과다 사진
- 사진 파일 규격(온라인): JPG 형식, 100KB~2MB, 해상도 300dpi 이상 권장

여권 재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
💡 핵심 요약
여권 재발급 비용은 성인 복수여권(10년, 48면) 기준 53,000원이며, 일반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 후 3~5 영업일, 긴급 발급 시 1~2 영업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복수·단수), 유효기간(5년·10년), 면수(26면·48면)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만 18세 이상) 복수여권 10년짜리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 경우 48면 기준 53,000원, 26면 기준 50,000원이다. 만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수수료는 30,000원(26면)~33,000원(48면)이다. 긴급 여권 발급은 일반 수수료에 추가로 약 7,000~10,000원이 더 부과된다. 발급 소요 기간은 지역별·계절별 편차가 있으며, 성수기(여름·추석·설 연휴 전)에는 평균보다 1~2일 더 소요될 수 있다.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
| 복수여권 (성인) | 10년 | 48면 | 53,000원 |
| 복수여권 (성인) | 10년 | 26면 | 50,000원 |
| 복수여권 (만 8~18세 미만) | 5년 | 48면 | 45,000원 |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48면 | 33,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6면 | 20,000원 |
| 발급 유형 | 소요 기간 | 비고 |
|---|---|---|
| 일반 발급 | 3~5 영업일 | 성수기 1~2일 추가 가능 |
| 긴급 발급 | 1~2 영업일 | 추가 수수료 부과, 사유 소명 필요 |
| 당일 발급 | 당일 (제한적) | 일부 여권민원실만 가능 |
- 수수료 납부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 가능, 방문 시 현금·카드 모두 가능
- 발급 현황 조회: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처리 현황 확인 가능
- 성수기 주의: 7~8월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직전에는 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최소 2주 전 신청 권장

미성년자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 핵심 요약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여권 갱신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동반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의 정부24 대리 신청이 일부 허용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은 성인 신청과 절차가 다르다.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온라인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만 8세 미만과 만 8~18세 미만으로 구분되며, 만 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되고 만 18세 미만은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여권 수수료는 성인보다 저렴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만 8세 미만 | 만 8~18세 미만 |
|---|---|---|
| 유효기간 | 5년 | 5년 |
| 수수료 (48면) | 33,000원 | 45,000원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필수 |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필수 |
| 신청 주체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 |
| 수령 방법 |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 |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 |
- 필수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외교부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사진 1매
- 온라인 대리 신청: 정부24에서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후 미성년 자녀 대리 신청 가능 (단순 재발급 한정)
- 주의 사항: 부모가 이혼·사망 등 특수 상황인 경우 법원 심판 결정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 이후: 성인 여권(10년)으로 전환 신청 가능, 만 18세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유리
마무리
✅ 3줄 요약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단순 재발급 대상 성인에 한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지정 기관 방문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 수수료는 성인 복수여권 10년 48면 기준 53,000원, 일반 발급 소요 기간은 3~5 영업일이며, 성수기에는 2주 전 신청이 권장된다.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령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