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답변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발행일 기준 5년,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일 기준 1년이 기본 유효기간이다.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을 모르고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만료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유효기간 관련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류·모바일 상품권별 유효기간, 환불 절차, 사용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확인 및 조회 방법
💡 핵심 요약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종이)는 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전자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상품권 실물 또는 온누리 상품권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법정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류 상품권은 권면 우측 하단 또는 뒷면에 유효기간이 인쇄되어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앱 내 '내 쿠폰함'에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조회는 온누리 상품권 고객센터(1566-7976)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상품권 종류 | 기본 유효기간 | 확인 방법 |
|---|---|---|
| 지류(종이) 상품권 | 발행일로부터 5년 | 상품권 뒷면 인쇄 날짜 |
| 모바일 전자상품권 | 발행일로부터 1년 | 온누리 앱 내 쿠폰함 |
| 온라인 상품권 | 발행일로부터 1년 | 발급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
| 카드형 상품권 | 카드 표면 기재 날짜 | 카드 앞면 확인 |
- 공식 앱 조회: '온누리 상품권' 앱 설치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유 상품권 목록에서 만료일 확인
- 홈페이지 조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권 번호 입력 후 유효기간 조회 가능
- 고객센터 문의: 1566-7976 (평일 09:00~18:00 운영), 상품권 번호와 발행 정보 준비 후 문의
- 발행 은행 방문: NH농협, 우체국, IBK기업은행 등 판매 취급 기관 방문 시 현장 확인 가능

지류 온누리 상품권 기간 만료 후 환불 절차
💡 핵심 요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상법 제64조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NH농협·우체국·IBK기업은행 등 취급 은행 창구에서 액면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의 기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가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로 5년 이내에는 환불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즉, 발행일 기준 최대 10년까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시에는 신분증과 상품권 실물을 지참하여 취급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취급 기관 | 환불 조건 | 필요 서류 |
|---|---|---|
| NH농협은행 | 소멸시효 이내 | 신분증 + 상품권 실물 |
| 우체국 | 소멸시효 이내 | 신분증 + 상품권 실물 |
| IBK기업은행 | 소멸시효 이내 | 신분증 + 상품권 실물 |
| 하나은행 | 소멸시효 이내 | 신분증 + 상품권 실물 |
| 신한은행 | 소멸시효 이내 | 신분증 + 상품권 실물 |
- 환불 신청 절차: 취급 은행 방문 → 창구에 상품권 실물 및 신분증 제출 → 환불 신청서 작성 →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 잔액 환불 기준: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가능 (예: 5만 원권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 훼손·오염 상품권: 상품권 번호·발행 정보가 식별 가능한 경우 환불 신청 가능, 심하게 훼손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 문의 필요
- 주의사항: 소멸시효(발행일로부터 최대 10년)가 경과하면 법적 환불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오래된 상품권은 조속히 확인 필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처리법
💡 핵심 요약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만료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이내라면 온누리 앱 고객센터 또는 발급 기관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액면가의 90% 이상을 환불받는 것이 원칙이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지류 상품권(5년)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상품권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권리가 보호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비대면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미사용 잔액이 액면가의 60% 미만이어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 플랫폼마다 환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환불 비율 |
|---|---|---|
| 유효기간 이내 미사용 | 앱 내 환불 신청 | 액면가 90% 이상 |
|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이내 | 고객센터 직접 문의 | 잔액 기준 환불 |
| 일부 사용 후 만료 | 고객센터 또는 앱 신청 | 잔액의 90% 이상 |
| 소멸시효 경과(5년 초과) | 환불 불가 | - |
- 온누리 앱 환불 신청: 앱 실행 → 마이페이지 → 보유 상품권 → 해당 상품권 선택 → '환불 신청' 버튼 클릭 → 계좌 정보 입력 후 완료
- 고객센터 문의: 1566-7976으로 전화하여 상품권 발행 번호, 구매 내역, 환불 계좌 정보를 준비 후 상담 요청
- 만료 전 자동 알림 활용: 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활성화하면 만료 30일·7일 전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소멸 방지에 유리
- 이벤트 지급 상품권 주의: 프로모션·이벤트로 무상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불가인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조건 확인 필수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이용 방법 안내
💡 핵심 요약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통합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인근 가맹점을 지도로 검색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는 전국 1,8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등록 가맹점으로, 식품·의류·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여부는 입구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또는 공식 앱에서 지도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은 가맹점 계산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단, 대형마트·백화점·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불가 업종 | 비고 |
|---|---|---|
|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 가맹 스티커 확인 필수 |
| 등록 상점가 가맹점 | 백화점·면세점 | 앱에서 지도 검색 |
| 식품·의류·생활용품점 | SSM(기업형 슈퍼마켓) | - |
| 음식점·카페(가맹점 한정) | 온라인 쇼핑몰(일부 제외) | 모바일 온누리몰 이용 가능 |
- 지류 상품권 사용법: 가맹점 방문 → 구매 금액 확인 → 상품권으로 결제 → 액면가 초과 시 차액 현금 추가 납부, 잔액은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 가능
- 모바일 상품권 사용법: 온누리 앱 실행 → 보유 상품권 선택 → QR코드/바코드 제시 → 가맹점 단말기 스캔 결제
- 가맹점 검색 방법: '전통시장 통통'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ijangsori.or.kr)에서 지역·업종별 가맹점 지도 검색
- 구매 할인 혜택: 온누리 상품권은 명절 전후 일정 기간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판매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됨
마무리
✅ 3줄 요약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류 5년·모바일 1년이며, 만료 후에도 상법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취급 은행 창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액면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 지류 상품권은 NH농협·우체국·IBK기업은행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온누리 앱 또는 고객센터(1566-7976)를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