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202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굴착기·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조종하는 특고 노동자도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종사자 약 7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건설기계 분야는 적용 직종 중 핵심 업종으로 꼽힙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핵심 요약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